만삭 아내 절벽에서 떠민 튀르키예 남, 결국 '종신형' 선고…돈이 뭐길래

입력 2022-10-2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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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일어난 나비계곡에서 남편 하칸 아이살(40)과 아내 셈라 아이살(32)의 모습. (출처=데일리메일)
▲사건이 일어난 나비계곡에서 남편 하칸 아이살(40)과 아내 셈라 아이살(32)의 모습. (출처=데일리메일)

보험금을 노리고 만삭 아내를 계곡 절벽에 밀어 살해한 튀르키예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가중처벌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7일(현지시각) NTV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페티예 고등형사법원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하칸 아이살(41)에게 1심과 같은 가중처벌 종신형을 선고했다.

하칸은 지난 2018년 임신 7개월 차인 아내 셈라 아이살(33)을 절벽에서 밀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사람은 튀르키예 무글라 지방에 있는 유명 관광지 ‘나비계곡’을 찾았고, 이는 그들이 함께 찍은 셀카로도 남았다.

함께 찍은 셀카에서 셈라는 남편 하칸 옆에서 해맑게 미소 지었지만, 하지만 이후 300m 절벽 아래로 떨어져 숨을 거두었다.

처음 수상함을 느낀 것은 셈라의 유가족이었다. 유가족은 장례식에서도 아무런 감정 변화가 없는 하칸에 대해 “그는 시체를 확인하러 법의학연구소에 갈 때 동행하지 않았다. 모두가 슬퍼할 때 하칸은 전혀 슬퍼 보이지 않았다”라고 격분했다.

수사를 진행하던 현지 검찰은 하칸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셈라를 고의로 밀어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셈라에게는 4만865파운드(약6300만원) 상당의 생명보험금에 가입되어 있었고 수혜자는 하칸이었다.

또한 평소 두 사람이 돈 문제로 다툼이 잦았고, 또 셈라의 이름으로 거액의 대출이 3건이나 있다는 것이 드러나며 검찰은 하칸을 살인죄로 기소했다.

하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보험 수혜자를 자신으로 한 것은 아내의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셈라가 고소공포증이 있었고, 15분이면 충분한 관광지에서 3시간을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계획범죄를 주장했다.

1심은 하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하칸은 ‘정신 이상’을 들어 감형을 주장했지만,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 하의 정신 상태는 양호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유지한 가중처벌 종신형’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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