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 대금 미지급 심각..."추가공사 주의 요망"

입력 2022-10-3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분쟁 건 중 대금 미지급이 70%...공사변경 서면 교부 받아야

(자료제공=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료제공=한국공정거래조정원)

건설분야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발생하는 분쟁 대다수가 하도금대금 미지급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추가공사 등으로 인한 공사대금 정산 관련 분쟁이 적지 않았는데 수급사업자로서는 추가공사 수행 전 반드시 공사변경에 따른 서면를 원사업자로부터 교부 받을 필요가 있다.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약 3년 간(2020년 1월~2022년 9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건설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사건은 총 1129건으로 이중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이 787건으로 약 70%를 차지했다.

대금 미지급 관련 787건의 조정 신청금액은 3868억 원으로 이 중 약 43%인 338건(737억 원)이 조정 성립됐다.

대금 미지급 사유를 살펴보면 원사업자가 경영악화 등 불가피한 자금사정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395건(50.2%)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수급사업자가 공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공사대금 정산 관련 분쟁이 304건(38.6%)이 두 번째로 많았다. 공사대금 정산 관련 분쟁의 주원인은 추가공사 지시 203건(66.8%), 현장상이 64건(21.0%), 공사 중 계약해지(타절) 37건(12.2%) 순이었다.

조정원은 "수급사업자는 공사대금 정산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 중 추가공사 및 현장상이 등으로 인한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내역을 서면으로 원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원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원할 경우 공정위 누리집(https://www.ftc.go.kr)의 '불공정거래신고 안내’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161,000
    • +4%
    • 이더리움
    • 3,109,000
    • +4.96%
    • 비트코인 캐시
    • 779,000
    • +2.16%
    • 리플
    • 2,128
    • +3.4%
    • 솔라나
    • 129,000
    • +2.87%
    • 에이다
    • 402
    • +2.03%
    • 트론
    • 411
    • +1.73%
    • 스텔라루멘
    • 239
    • +3.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00
    • +1.03%
    • 체인링크
    • 13,130
    • +3.22%
    • 샌드박스
    • 128
    • +0.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