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사정 어려워서…법원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는 위법”

입력 2022-10-31 0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뉴시스)
▲서울중앙지법(뉴시스)

주류를 판매한 노래방 점주에게 내려진 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이 음악산업진흥법이 정한 처분 기준에 부합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 단독 정우용 판사는 노래방 점주 A 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 판사는 “구청의 처분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처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위반 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 볼 때 구청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2020년 4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 씨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캔맥주 등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적발돼 구청으로부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를 살펴보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A 씨는 “손님들이 주류제공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래연습장에서 나가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행위”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 등에 비춰 볼 때 영업정지 10일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207,000
    • +1.15%
    • 이더리움
    • 3,050,000
    • +1.77%
    • 비트코인 캐시
    • 832,000
    • +4.33%
    • 리플
    • 2,147
    • +3.57%
    • 솔라나
    • 128,200
    • +4.74%
    • 에이다
    • 421
    • +5.78%
    • 트론
    • 417
    • +1.71%
    • 스텔라루멘
    • 252
    • +4.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30
    • -0.44%
    • 체인링크
    • 13,240
    • +2.56%
    • 샌드박스
    • 135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