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 선박 내년부터 온실가스 규제 본격 시행

입력 2022-10-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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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ㆍ탄소집약도지수(CII) 기준치 충족해야 운항

▲현대글로비스 LNG 운반선. (사진제공=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 LNG 운반선. (사진제공=현대글로비스)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항해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총 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IMO에서 정한 선박에너지효율지수(Energy Efficiency eXisiting ship Index, 이하 EEXI)와 탄소집약도지수(Carbon Intensity Indicator, CII) 기준치를 만족해야 운항이 가능하다고 31일 밝혔다.

EEXI는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하는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기관출력, 재화중량톤수 등 선박의 제원을 활용, 사전에 계산해 지수화한 값으로 1999년에서 2009년까지 건조된 선박 EEXI의 약 20%를 감축해야 한다.

CII는 연료사용량, 운항 거리 등 선박의 운항정보를 활용해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하는 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사후 계산해 지수화한 값으로 2019년 기준 2020~2022년까지는 매년 1%씩, 2023~2026년까지는 매년 2%씩 감축해야 한다.

IMO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2011년부터 새로 건조되는 선박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추진해왔고 지난해 6월에는 국제협약인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개정해 현재 운항 중인 선박들까지도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총 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기관출력 제한장치 또는 에너지효율개선장치 등을 설치해 EEXI 기준치를 충족시켜야 하며, 저탄소 연료 사용, 최적항로 운항 등을 통해 CII 기준치를 만족해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내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선박 검사일까지 EEXI 기준치 충족 여부를 검사받아야 하며 CII 충족 여부도 2024년부터 2023년 충족 실적을 검증하는 식으로 매년 검증받아야 한다.

해수부는 10월 18일 MARPOL 개정사항을 반영해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했고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회 등을 통해 국적선사 등에 안내해왔다. 또 기관출력 제한장치 등을 설치하는 선사들에게 설치 비용의 10%를 지원해주고 운항정보 분석 및 최적항로 산출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수소, 암모니아 등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 우리 해운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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