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에 시세 추월한 공시가…‘눈덩이’ 세금 부담에 서민만 ‘울상’

입력 2022-10-3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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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재산세와 건강보혐료 등 세금 산정 기준 작용
집값 급락에 공시가 역전 확산시 세 부담 늘어
당장 공시가 개편해도 내년 이후에나 적용…현실 괴리 세 부담 ‘2년’ 이상 지속 전망

부동산 가격 내림세가 지속하면서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은 지역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정책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했지만, 최근 집값 급락이 계속되면서 역전현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사실상 공시가격 재산정 전까진 세 부담 증가를 보완할 방법이 없는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이 이뤄지기 까지는 서민들이 과도한 세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시가격의 시세 역전 현상과 관련해 “공시가격 현실화는 국정과제로 수정과 보완을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다. 실태 파악은 하고 있지만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닌 만큼 오는 11월4일 개최되는 공시가 현실화 수정안 공청회 이후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관계자는 “시세는 늘 변동하는 것으로 (공시가보다 낮아지는 것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대세는 아닌 것 같다”며 “(이런 사례들을) 매주 시행하는 주택가격 동향 조사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기존 90%에서 80% 수준으로 하향하고, 정책 목표 달성 기간을 기존 공동주택 2030년에서 재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제 위기 등 외부 충격 시 계획을 유예하는 '탄력 조정장치' 신설과 공시가격 적용 행정제도 범위 축소 등을 검토 중이다.

다만 정부가 문제점을 인지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에 당장 나서더라도 과도한 국민 세 부담은 내년까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세금은 이미 부과를 마쳤고 내년 공시가격 인하를 결정하더라도 재산세종부세 관련 법안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야 실질적인 세금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공시가격 급등과 관련 법 처리 지연으로 일부 서민은 유탄을 맞은 상황이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인원은 지난해보다 30.7% 늘어난 2만5511명으로 집계됐다. 탈락의 가장 큰 원인은 주택 공시가격 급등이었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 1위 지역인 세종(70.3%)에선 피부양자 탈락 인원이 2020년의 두 배 수준인 235명에 달했다.

또 국회에 합의 불발로 정부가 추진한 재산‧종부세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도 무산됐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기존 11억 원에서 올해 3억 원 특별 상향하는 개정안 역시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9만3000명이 종부세를 내야 할 처지다.

한편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을 뜻한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고,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만큼 부과한다. 이 밖에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장학금 등 60개 복지 제도의 기준으로 쓰인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5%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밝히고 인상에 속도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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