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세정지원 신청 홈페이지. (사진=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은 이태원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간접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금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한다.
국세청은 30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관련 세정지원을 논의했고 31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세정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 압류·매각의 경우 체납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 조치한다.
환급금은 조기 지급한다.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월 말일까지 최단기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접속해 상단 중간에 있는 ‘신정/제출’ 메뉴로 들어간 뒤 좌측 하단에 있는 ‘일반세무 서류 신청’을 선택하고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또는 ‘압류매각의 유예’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자연재해·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