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협회,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연장 환영”

입력 2022-10-31 16: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해외건설협회가 해외건설업종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연장 등 규제 개선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고용노동부는 해외에 파견된 건설근로자가 연간 활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건협은 “특별연장근로제는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있는 보완책”이라며 “활용 가능 기간 연장은 해외건설 진출기업들에 코로나19로 지연된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에 있어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외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 12개 사 중 10개 사가 주 52시간제 문제로 현지 기후조건, 발주처 대응 및 다국적 인력과 협업하는 데 애로가 있다고 호소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진출 기업들은 이미 국내법뿐만 아니라 현지 법도 준수해야 하고, 주요 선진 건설기업들과 무한 경쟁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번 조치가 해외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79,000
    • -0.2%
    • 이더리움
    • 3,269,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436,700
    • -0.32%
    • 리플
    • 719
    • +0%
    • 솔라나
    • 193,600
    • -0.72%
    • 에이다
    • 473
    • -0.84%
    • 이오스
    • 637
    • -0.78%
    • 트론
    • 208
    • +0%
    • 스텔라루멘
    • 12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800
    • -0.16%
    • 체인링크
    • 15,340
    • +1.25%
    • 샌드박스
    • 34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