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發 ‘애도기간 연장’…대통령실 “이태원 사고 수습 우선, 필요하면 연장”

입력 2022-10-3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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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국민담화 "사고 수습까지 국가애도기간"
정부 지정 기간은 천안함 전례따라 닷새
용산구는 구청장 결단으로 연말까지 자체 애도기간
대통령실 "전국 적용이라 일단 5일 내 사고 수습 최선"
대통령실 자체 애도기간 가능성…"수습 후 검토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로 지정된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 대통령이 “사고 수습까지 애도기간을 갖는다”고 밝힌 데다 용산구가 자체적으로 연말까지 애도기간을 갖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0일 대국민담화에 나서 “정부는 오늘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국정에 최우선순위를 본건 사고의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고 밝혔다.

국가애도기간 동안에는 모든 정부부처와 관공서에서 조기를 게양하고 공무원들은 검소한 복장에 근조(謹弔) 리본을 패용하며, 관내행사는 물론 규모 있는 민간 행사들도 자제하게 된다. 기간을 5일로 정한 건 천안함 폭침 전례에 따라서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천안함 폭침 때의 전례를 참고해 국가애도기간을 5일로 정했고, 윤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이 기간 내 사고 수습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천안함 희생장병 해군장((海軍葬) 동안 진행된 2010년 4월 25~29일 국가애도기간의 경우 전국 공공기관에 조기를 게양하고 오전 10시 정각에 사이렌이 울리면 1분 간 추모묵념을 하도록 했고, 영결식이 거행된 29일을 ‘국가애도의 날’로 정했다.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핼러윈 인파' 압사 사고 희생자 추모 공간에 시민들이 헌화한 국화꽃과 추모 메시지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핼러윈 인파' 압사 사고 희생자 추모 공간에 시민들이 헌화한 국화꽃과 추모 메시지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단순히 전례와 같이 기간을 정한 것이라 ‘사고 수습 때까지’라는 윤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참사가 일어난 이태원 일대를 관할하는 용산구의 경우 박희영 구청장 결단으로 연말까지 자체 애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사고 수습이 완료된 후 다른 자치구의 동참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박 청장은 지난 30일 입장문을 내 “용산구는 2022년 남은 기간인 12월 31일까지 애도 기간을 갖겠다. 이 기간에는 모든 불요불급한 관내 행사와 단체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단 저희 구만 연말까지 애도 기간을 갖기로 한 상황이고, 지금은 전 직원이 사고 수습을 위해 나와 있어서 동참 요청을 할 여력이 없다”며 “사고 수습을 마무리한 후에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국가애도기간의 경우 전국에 적용되는 만큼 큰 변동이 생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구처럼 연말까지 애도기간을 갖기에는 전국에 적용되는 것이라 온 나라가 연말까지 조기를 게양하는 등 조치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우선 윤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5일 간의 국가애도기간 내 사고 수습을 마치는 데 최선을 다한 후에 필요하다면 연장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용산구처럼 대통령실이 자체적으로 애도기간을 늘리는 데 대해서도 “사고 수습 후에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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