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효 완성돼 소유권이전 불가한 부동산계약 해제 못해”

입력 2022-11-0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지부진한 재개발 사업 10년 지나자 법적 분쟁
부동산 소멸시효 완성…채무자, ‘시효 항변’ 가능
“시효 전 해제권 행사 안하면 원상회복청구 불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진 부동산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금 반환채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일 갑(甲) 회사와 B 씨 간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B 씨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 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B 씨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법원에 따르면 甲 회사는 2007년 1월 10일 B 씨와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1월 12일 매매대금 중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했다.

甲 회사는 해당 부지에서 추진하던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후 10일 이내 잔금으로 2억1000만 원을 지급하고, B 씨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등기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했다.

甲 회사는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2년 2월께까지도 사업계획 승인을 얻지 못했다. 이에 B 씨는 2012년 2월 10일 을(乙)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줬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돼 공동주택을 매입하려던 A 씨는 2017년 1월 5일 B 씨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로 인해 甲 회사가 B 씨에 가지는 계약금 등 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이는 2017년 2월 11일 B 씨에게 송달됐다.

B 씨는 A 씨의 압류‧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에 대해 이미 시효가 완성해 소멸한 채권에 근거한 청구라고 항변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점은 2007년 1월 10일이고, 추심금 청구는 2017년 2월 11일에 들어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이다.

원심은 甲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더라도 A 씨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B 씨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돼 소멸되었다면, 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해제권 행사 이후에도 소멸시효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시효완성 전까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점(해제권 발생 시점)이 본래 채권의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그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면서 “향후 하급심 판단의 기초가 되는 법리를 제시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대전 오월드 탈출 늑대 '늑구' 포획 성공
  • 전고점 회복 노리는 코스닥…광통신 가고 양자컴퓨팅 오나
  • 국제선 '운항 신뢰성' 1위 에어부산⋯꼴찌는 에어프레미아
  • 정년 늦춘 나라들…같은 처방 다른 결과 [해외실험실: 연금위기 ①독일·프랑스]
  • “직관 티켓·굿즈에 200만원 써요”…야구 경기에 지역 경기가 일어섰다[유통가 흔든 1000만 야구 팬덤]
  • 6200 재돌파 동력은 예금ㆍ부동산ㆍ퇴직연금⋯‘K증시’로 향하는 개미 자금
  • 중동 리스크에 공사비 인상 조짐…건설현장 위기 현실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512,000
    • +0.01%
    • 이더리움
    • 3,458,000
    • -0.89%
    • 비트코인 캐시
    • 662,000
    • +1.92%
    • 리플
    • 2,141
    • +4.18%
    • 솔라나
    • 131,200
    • +4.54%
    • 에이다
    • 382
    • +4.37%
    • 트론
    • 483
    • +0.21%
    • 스텔라루멘
    • 249
    • +6.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70
    • +2.31%
    • 체인링크
    • 13,990
    • +2.27%
    • 샌드박스
    • 123
    • +5.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