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수능 자율방역 기간…입시학원 특별방역점검

입력 2022-11-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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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PC·노래방·스터디카페 등 밀집시설 방역 강화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0일 앞둔 10월 18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0일 앞둔 10월 18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3일부터 2주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능 자율방역 실천기간’이 운영된다. 전국 입시학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PC방, 노래방, 스터디디카페 등의 방역 상황도 집중 점검한다.

교육부는 3일부터 수능 당일인 17일까지 수능 자율방역 실천기간을 운영, 수험생 이용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겨울철 재유행’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집중 방역 관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국 입시학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방역 준수사항 이행을 적극 유도한다.

‘수능 자율방역 실천 기간’ 동안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에게는 가정 내 방역수칙 준수를, 다중 이용시설 중 밀폐·밀집·밀접(3밀) 환경의 시설에 대한 이용 자제를 권고한다.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은 올바른 실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주기적 실내 환기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생활화하고, 특히 수험생 가족의 경우 회식이나 경조사, 합격기원 행사 등 다수 인원과의 외부 접촉을 최대한 자제함으로써 수험생이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은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즉시 인근 병·의원에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격리의무 기간(7일)을 고려해 1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관할 교육청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를 통해 수능 응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수능 전날에 병·의원 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는 학생의 경우에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검사 시 검사기관(병·의원 또는 선별진료소)에 본인이 수능 응시생임을 밝혀야 한다. 수능 전날 받은 검사 결과는 당일 안에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별도 시험장 배치 등 원활한 응시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능 전날에는 가급적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아닌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게 좋다.

수능 사흘 전인 14일부터는 수험생 감염 예방과 시험장 방역을 위해 전체 고교와 시험장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이 기간 학원·교습소 역시 대면교습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 국면에 있는 만큼 대입 수험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수험생들과 수험생 가족을 비롯한 모든 국민께서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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