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구속)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중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주빈 측 변호인은 “교제 중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고, 그렇기 때문에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성년자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예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조주빈 측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이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를 말한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죄·무죄 평결을 내린다. 다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다. 저희로서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공개적으로 피해자의 입을 닫으려고 하는 건가”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서 피해자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일반 재판으로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8명과 성인 17명의 성착취물을 제작‧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