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모집…최대 6000만 원 지원

입력 2022-11-0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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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장애인 이동 경사로 사진 (사진제공=양천구)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장애인 이동 경사로 사진 (사진제공=양천구)

양천구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관리와 안전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단지를 28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에 필요한 비용 일부(50~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57개 단지, 76개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건축물 대장상 명칭이 같으며 인접한 2개 이상의 지번으로 구성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우선지원 대상은 △소규모 아파트(2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 △경비원, 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 △어린이놀이터 보수 △주민 안전과 관련된 사업 등이다. 포항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사고 관련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 사업에 지하주차장 차수벽 설치 사업을 신규로 추가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중점 추진대상인 지역 어르신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사립경로당 시설 개·보수 사업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개선사업은 지원금의 10%를 증액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금액은 △2000가구 미만 단지는 5000만 원 △3000가구 미만은 5500만 원 △3000가구 이상은 6000만 원이다.

양천구는 이달 28일까지 신청된 희망단지를 대상으로 다음 달 중에 현장조사를 하고, 내년 1월 중 공동주택 지원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노후된 공용시설 개선 등 입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 바라며 앞으로도 다변화하는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더욱 살기 좋은 도시 양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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