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산불 방지’…다음 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가동

입력 2022-11-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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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을 위해 설치된 산불소화시설. (자료제공=서울시)
▲산불 예방을 위해 설치된 산불소화시설.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가을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이달부터 내달 15일까지는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해 산불 예방에 나선다.

3일 서울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자치구, 공원여가센터 등과 함께 산불 예방 활동과 초동 진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산불방지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올해 봄에는 지속된 가뭄으로 강남구 대모산 산불 등 총 8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2만4900㎡ 피해가 있었다.

이에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 130여명 인력이 북한산‧수락산‧관악산 등 주요 산을 수시로 순찰하고, 산불진화차·산불소화시설 등의 장비를 사전 점검해 초동진화 태세를 갖췄다.

또 도심 주요 산 14곳에 설치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정비해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취약지 110곳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산불감시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있다.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소방차에 고압 수관을 연결하고, 소방호스를 그물망처럼 전개해 산불을 진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이 계속 퍼지거나 동시다발로 번지는 경우 산불 진화 헬기를 즉시 투입하고, 서울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해당하는 자치구 장비와 인력을 상호 지원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 지역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 전문조사반’을 투입해 현장 조사를 통해 산불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경찰과 공조해 산불 가해자 검거에 나선다.

산림 보호법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올해 가을에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산불로부터 서울 산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시민들께서도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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