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방통위 상대 '6개월 업무정지 취소 소송' 패소…"처벌수위 기준에 부합"

입력 2022-11-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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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사업자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6개월 방송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MBN 측이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지만 본안소송에서 다른 판단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MBN이 종편 승인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며 방송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6개월간 방송시간 전체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편 사업자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부자본금(3950억 원) 중 일부(560억 원)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내고, 2011년 최초 승인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업자 승인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MBN 측은 방통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반발했다. 이후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1심 선고 후 90일까지 방통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MBN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1심 판결 이후 30일까지 효력이 중단됐다. 하지만 본안소송에서는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해 최초승인과 각 재승인이 별개 처분이고, 유효 기간에 원고 업무 정지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위법을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10년이 지나 처벌한다고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방통위의) 재량권이 일탈하고 남용됐고, 가혹하다고도 볼 수 없다"며 "처벌수위는 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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