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유 원유 가격 ℓ당 52원 인상…내년 49원으로 합의

입력 2022-11-03 18:47 수정 2022-11-0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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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차등가격제 적용, 음용유 996원·가공유 800원 적용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우유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뉴시스)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우유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뉴시스)

올해 원유(原乳) 가격 인상폭이 52원으로 결정됐다. 내년부터는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눠 가격이 적용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낙농진흥회가 3일 이사회를 열고 원유 가격을 ℓ당 999원으로 52원 올리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원유가격은 애초 올해 8월 결정돼야 했지만, 낙농제도 개편과 맞물려 협상이 이뤄지지 못했다. 내년부터 음용유와 가공유에 대해 가격을 달리하는 차등가격제 도입은 합의했지만, 올해 원유가격은 원유 인상 가격과 적용 시기 등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이번 이사회에서 음용유는 ℓ당 947원에서 996원으로 49원 인상키로 했다. 다만 그동안 조정 가격을 적용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해 10월 16일부터 연말까지는 3원을 추가로 지급해 999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공유의 경우 내년 1월부터 ℓ당 800원을 적용한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맞춰 음용유 원유가격은 그동안 농가 생산비만 고려해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시장 상황도 반영한다. 지금까지 적용했던 생산비연동제는 생산비 상승폭의 90~110% 범위에서 원유 기본가격을 올려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원유가 과잉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생산비 상승분의 적용 한도를 70%로 낮추고 심각할 경우 3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한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가공유는 경영비 상승분을 고려하되 유업체가 지불하는 가공유 가격과 국제 경쟁가격과 차액이 ℓ당 150원 이상이라면 경영비가 늘어도 가격을 인하하거나 소폭 인상토록 했다.

차등가격제에 따라 내년 음용유의 경우 ℓ당 996원으로 현재보다 49원 오른다. 가공유의 경우 ℓ당 800원으로 음용유에 비해 더 낮은 가격이 적용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정부는 내년 시행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장에 원활히 정착되도록 제반 사항을 착실하게 준비하겠다"며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도록 정부도 낙농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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