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중고로 산 스마트폰…액정 깨져 있는데 환불 할 수 있나요?

입력 2022-11-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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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스마트폰을 샀습니다. 사진을 보니 상태가 좋고, 판매자도 2주밖에 사용하지 않아 새것이나 다름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배송까지 문제없었지만 물건을 받아보고 놀랐습니다. 사진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흠들이 많았고 액정도 일부 깨져있었기 때문이죠. 2주 사용했다고는 믿을 수 없는 상태. 판매자에게 파열된 부분을 말해주지 않았냐고 따지니 제 책임이라며 환불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중고거래가 일상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4명 중 1명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통계도 있죠. 중고거래가 늘면서 배송, 환불 등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건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와 중고 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법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Q. 플랫폼에서 구매한 중고 상품, 환불 의무가 있나요?

A. 중고거래는 민법상 매매계약인데요. 매매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수인이 환불받을 수 있는 때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즉 상대방이 약속한 대로 물건을 인도하지 않아 내가 매매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핸드폰이 구동이 안 된다거나, 액정이 심하게 파손돼 있으면 당연히 환불사유가 되지만 핸드폰에 흠이 있는 정도로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다만 중고거래에 있어 ‘새것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매우 중요한 요소였거나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 것이 명백하다면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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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판매자가 실제 상품과 다른 사진을 사용해 헷갈리게 만들었는데도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A. 환불이 어려운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송을 제기하면 처음에 제시된 상태에서 통상 받을 수 있는 가격과 실제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가격 간 차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십만 원 정도 손해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돈을 입금하기 전, 물건의 상태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파손된 것을 알면서도 상품을 올려둔 판매자,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며 조롱까지 하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A. 파손됐는지 알면서도 파손되지 않은 것처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문제가 되는 상황은 조롱까지 하면서 자신이 고의로 상품 상태를 기망했다는 증거를 남길 때가 아니라, 물건 상태가 안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몰랐다고 거짓말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때 금액이 소액이라면 실무적으로는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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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판매자가 돈을 받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경찰은 소액이라며 수사가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명백한 상황이 아니라면 경찰은 고소를 반려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소액 중고거래 피해로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기도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소액 사건인 경우, 경찰은 금액과 상관 없이 수사해야 하나 고소인이 별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등 여러 상황이 수사에 들어가기 어려우므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든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경찰이 열의를 가지고 수사를 해주거나 상대방에 대한 신고가 여러 개 접수돼 수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높아진다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니 바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 안전하게 중고거래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우선 계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2주 이하로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거래를 체결했다면 사용 기간이 2주 이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불을 해 준다는 내용이 적혀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 돈을 먼저 주는 형태가 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이 배를 째고 무시해버릴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지급한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번거롭고 어려운 만큼 항상 물건을 먼저 확인하고 돈을 나중에 주거나, 적어도 돈이 상대방에게 지급되기 전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급을 중단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활용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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