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위원장 "독과점 우려 플랫폼 기업결합 사전심사 강화"

입력 2022-11-04 14:00 수정 2022-11-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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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추진...원칙적 일반심사 전환 방침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독과점 우려가 있는 플랫폼 기업의 결합에 대해선 사전 심사의 틀을 보다 촘촘히 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플랫폼 기업결합과 경제분석’이란 주제로 열린 공정위·한국산업조직학회 공동 학술대회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카카오의 메신저 먹통사태를 계기로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통해 시장경제 전반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해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를 막기 위해선 플랫폼 업체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복잡다단한 기업결합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윤 부위원장은 "그동안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돼온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을 원칙적 일반심사로 전환해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서비스를 상호 연계복합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플랫폼 고유의 특성 등을 심사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내부적 역량강화와 전문가들과의 폭넓은 논의를 통해 플랫폼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 방법을 더욱 정교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회의에선 ‘플랫폼 기업결합의 경제분석과 실무’라는 주제로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와 심경보 단국대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이들은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에 수반되는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측정, 경쟁제한성 분석 시 플랫폼의 다면성, 네트워크 효과, 플랫폼생태계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대한 전문가 패널토론도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기된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들을 향후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시 적극 참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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