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금융소외·착취 피해 유형을 알아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등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금융과행복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한 4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고령소비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전략과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2022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원회), 민병덕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의 개회사와 윤덕홍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회장의 환영사,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은경 금융감독원 부원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맞아 고령자 친화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피해에서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포럼의 첫 발제를 맡은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회 의장은 ‘고령자 금융착취 예방과 실행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정 의장은 “노인의 학대는 부양 여부의 문제보다는 부양시간의 문제”라면서 “특히 연금에 의존하는 고령자 수가 많을수록 금융착취 증가 가능성이 높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정운영 의장은 “우리나라 노인 경제적 학대는 2만5000명이 경험 했으나 그중 단 431명만 신고됐다”면서 “전반적으로 금융착취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에 맞는 금융착취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서 “금융당국·금융회사·민간 금융소비자 등 주체별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자 금융피해유형 및 피해방지를 위한 쟁점과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이 연구의원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 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생활의 편의성은 높아졌다”면서도 “이에 금융피해를 당하기도 좀 더 용이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인의 정의 및 금융피해 개념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해야한다”면서 “이는 국내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한 부분으로 향후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고령 금융피해 억제 제도에 대한 해외사례 등도 제시하면서 ‘(가칭)노인 금융 피해방지법’ 제정에 대한 주요 쟁점을 나열하고, 법 제정형식에 대한 고려사항도 함께 설명했다.
한편, 조 만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김성숙 교수(계명대 경제금융학과), 김웅철 국장(매일경제TV), 김진웅 소장(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노태석 전문의원(법무법인 태평양), 민진암 관장(서울시 약수노인종합복지관), 하주식 과장(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 등이 참여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고령자가 다른 금융 소비자에 비해서 보호가 돼야하는지 △우리나라 고령층 금융착취 피해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책대응이 적절했는지 △적절하지 못했다면 어떤 개선사항이 필요한지 등을 주제로 다뤘다.
김 교수는 “금융착취에 대한 금융회사의 예방적 조치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나 근거 법률 제정, 자율적 규제 등에 의해 추진될 수 있다”면서 “강제적 법률이 없는 경우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의심사례 관련 신고 이행은 어렵지만 사전적 교육이나 정보제공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교수는 “고령자 분들에겐 일대일 대응에 가까운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영화나 연극 등 독특한 부분으로 교육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첨언했다.
이어 김 국장은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간 일본에서의 ‘고령자 경제적 학대 실태’를 제시하면서 우리나라의 법 제정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또 김 소장은 “고령자 금융착취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충분한 금융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시기가 우리나라 성장기를 거쳐오며 부동산 중심의 자산관리로 이루어지고, 투자나 자산배분 쪽에선 금융교육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요즘 60대를 무조건 고령에 따른 취약계층으로 봐야하는지 다소 의문”이라면서 “오히려 과도한 보호가 금융상품 활용에 대한 효용성이 저해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지 면밀히 살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금융착취 또는 금융사기로 인한 고령금융소비자 피해 원인과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보호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적극 공감 한다”면서 “특히 고령의 금융소비자 친화적 금융 교육환경 조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했다.
민 관장은 약수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일어났던 실제 현장 사례를 들어 국내 노인 금융피해 방지 제도 도입시 쟁점 등을 다뤘다.
마지막으로 하 과장은 “법 형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면서 “현황파악이 가장 중요하고 구체적 사례 등이 있어야 구체적 대안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더욱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