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기차 충전방해 적발 급증…올해 과태료 100배 '껑충'

입력 2022-11-06 11:34 수정 2022-11-0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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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서 차량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서 차량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에서 전기차 충전을 방해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시는 올 9월까지 전기차 충전방해로 8647건을 단속했다. 지난해 872건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 기간 과태료 처분은 총 3458건으로 크게 늘어 과태료 부과 총액도 지난해 330만 원에서 3억4580만 원으로 100배 이상 급증했다.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 대상은 지난해까지 2017년 4월 6일 이후 건축 허가 시설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중 주차단위 구획 100면을 갖춘 시설 67곳이었다. 그러나 올해 1월 28일부터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됐다.

단속 건수는 2019년 587건, 220년 546건, 2021년 872건 등에 불과했다. 올해 1월에도 111건이었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 2월부터는 1021건으로 급증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 매달 신고건수가 1000여 건으로 늘어나면서 단속 조치도 함께 늘어난 것이다.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역이 8월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과태료도 급증하고 있다. 7월 1445건 7300만 원, 8월 1274건 8290만 원, 9월 1402건 1억830만 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7월에는 일부 자치구에서 과태료보다 계도 위주로 조치하면서 신고건수 대비 과태료가 적었다"며 "충전에 필요한 급속기 기준 1시간이 넘어가야 하는데 입증이 되지 않는 등 모호한 상황이거나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계도한다"고 설명했다.

위반 사례는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차 주차'가 70% 이상을 차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이 늘고 서울전역으로 과태료 부과가 지역이 확대되면서 따로 단속을 하지 않아도 충전방해 행위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와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의 모바일 앱, 전화로는 120다산콜센터와 관할 자치구 환경 담당 부서에서 접수한다.

충전 구역 내 내연기관 차량 주차 신고는 동일한 장소에서 최소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사진·동영상이 촬영돼야 한다. 충전 구역 내 장시간 주차 신고는 충전에 필요한 시간 기준인 급속의 경우 1시간, 완속의 경우 14시간이 명시돼야 하며 중간에 이동 여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3장 이상 사진·동영상이 촬영돼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완속 충전 시설이 설치된 충전 구역에 14시간 이상 장기 주차 단속 대상 장소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가구 미만의 아파트는 제외된다.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을 할 수 없는 일반 하이브리드차량이 전기차 충전 시설이 설치된 충전 구역에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또 충전 시설이 고장난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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