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10년마다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전망…국교위 논의

입력 2022-11-06 10:30 수정 2022-11-0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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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국교위 합류 교원단체 위원 조만간 윤곽

▲6일 교육계와 정의당 정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지난달 워크숍을 열고,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담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적용 시기를 ‘2026∼2035년’으로 정했다. 사진은 국교위 명패. (연합뉴스)
▲6일 교육계와 정의당 정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지난달 워크숍을 열고,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담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적용 시기를 ‘2026∼2035년’으로 정했다. 사진은 국교위 명패. (연합뉴스)

주요 교육정책이 2026년부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바탕으로 10년마다 수립·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중장기 교육정책이 정권에 따라 바뀌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6일 교육계와 정의당 정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지난달 워크숍을 열고,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담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적용 시기를 ‘2026∼2035년’으로 정했다.

국교위 관계자는 “위원들이 교육발전계획의 첫 적용시기를 2025년과 2026년을 두고 고민을 했다”면서 “시행하기 전년도 3월까지 발표하게 돼 있는 관련 법령을 감안해 2026년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국교위는 조만간 예정된 회의에서 국가교육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꾸리고 세부 사항을 심의·의결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교위는 2023년부터 1년 9개월간 계획에 담을 비전과 정책의 범위를 확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용역과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2024년 9월까지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치면 2025년 3월 첫 국가교육발전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은 위원회의 소관 사무 첫째로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같은 중장기 교육제도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언급하고 있다.

국교위가 지자체와 연구기관,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10개년 계획으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세부 정책을 수립·집행하게 된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은 10년짜리 중장기 계획인 만큼 의미가 크다”며 “국교위 논의가 정치 공방의 대리전이 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치권이 아닌 국민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교위는 조만간 마지막으로 합류할 위원의 윤곽도 드러날 전망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1기 국교위 교원단체 추천위원에 대해 지난 2일 합의했다. 3개 단체는 교총이 국교위 위원 추천 절차에 따라 우선 1명을 추천하고, 전교조와 교사노조 중 한 단체가 1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교총이 추천한 정성국 회장은 이달 안에, 교사노조와 전교조가 추천할 위원은 다음 달 말께 위촉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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