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행위로 수급사업자·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입힌 법 위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에 나서면 과징금을 최대 50% 감경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8~28일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인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하도록 했다. 과징금 감경 비율 확대로 자진 시정을 유도해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한다는 취지다.
개정되는 과징금 감경 비율은 '적극적 노력은 인정되나 효과가 제거되지 않음' 0~10%, '위반행위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 10 ~ 30%, '위반행위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 30~50%로 나뉜다.
내년부터 불공정 하도급행위와 관련해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액이 현행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는 기술탈취, 보복행위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액은 10억 원에서 20억 원, 중대한 위반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액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된다.
개정안은 또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 과징금 고시와 동일하게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판단 기준과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 기준을 정비했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위반횟수 및 가중치 산정 시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은 포함하고, 고발 후 불기소처분·무죄 판결 등의 경우는 제외토록 했다. 또 조사 시 협조 정도(10%), 심의 시 협조 정도(10%)에 따라 각각 감경비율을 산정한 후 그 둘을 합산(최대 20% 감경)하도록 했다.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는 등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조문도 정비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법위반 사업자의 자진시정 활성화를 통해 수급사업자·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한층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연내 확정·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