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익 목적으로 무인도를 개발할 경우 사업승인 절차를 완화해 사업승인을 먼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다.
5일 국토해양부는 개발가능 무인도서의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先 사업승인, 後 법적절차 이행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 수립시 종전까지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후 사업의 계획을 승인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고 형식적인 협의절차만 남은 경우 등에는 개발사업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사업승인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했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27일까지 20일간으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ㆍ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내용이 자세하게 게재돼 있다.
이 기간 중에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국토해양부 해양영토과(02-2110-8470)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