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축산 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농가 확산 사전 차단 등을 위해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을 추가로 지정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야생동물의료센터'를 9일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은 죽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에 대해 △부검 △임상 및 혈액 검사 △병원체 및 병리조직 검사 등의 방법을 통해 야생동물 질병을 진단한다.
2017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13개 기관이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처음 지정됐으며 매년 꾸준히 늘어 올해 야생동물의료센터 포함 총 29개 기관이 야생동물 질병 진단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 기관은 △세균성 39종 △바이러스성 58종 △기생충성 18종 △곰팡이성 6종 △원충 및 리켓치아성 12종 △프리온 단백질성 3종 △중독성 3종 등 총 139종의 야생동물 질병을 관리한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이번 지정 승인으로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ASF,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축산 농가가 기대하는 것은 양돈산업 전반을 흔들 수 있는 ASF 감염 야생 멧돼지 관리다. 멧돼지의 ASF 감염 여부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해 농가로의 확산 예방에 보다 신속하게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ASF의 경우 2019년 9월 국내에서 첫 감염사례가 발견된 이후 올해 9월까지 약 41만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되며 농가에 큰 타격을 입혔다. ASF 발생 농가에서 총 6만5404마리, 예방적으로 살처분된 돼지가 34만3136마리에 달한다. ASF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은 2019~2021년 3년간 1384억 원에 이른다.
신동인 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야생동물 질병 진단 수요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며 "전국 29개로 확대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들이 지역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질병 진단에 대한 현장 대응력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