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호황 덕 본 지자체...작년 재정수지 7.7조 흑자

입력 2022-11-08 09:38 수정 2022-11-0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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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부동산 가격 상승 등 영향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됐다.

행정안전부는 8일 전국 243개 지자체에 대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2021회계연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에서 지방재정 현황과 성과를 분석·평가했다. 건전성 분야에선 통합재정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 등 4개 지표, 효율성 분야에선 자체수입비율, 지방세 징수율, 체납액 관리비율, 지방보조금비율,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자체경비비율 등 6개 지표, 계획성 분야에선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 세수오차비율, 이·불용액비율 등 4개 지표를 활용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전년 2.23%(8조7000억 원) 적자에서 1.94%(7조7000억 원) 흑자로 전환됐다. 채무잔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목적의 지방채 발행 증가로 다소 늘었으나, 세입이 늘어 관리채무비율 상승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효율성 분야에선 지방세 징수율이 98.17%에서 98.22%로 오르고, 체납액 관리비율은 1.80%에서 1.66%로 내렸다. 특히 자체수입비율은 27.19%(110조8000억 원)에서 28.42%(122조9000억 원)로 1.23%포인트(p) 올랐다. 행안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취득세 증가와 경기호조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계획성 분야에서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과 세수오차비율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취득세 등 세입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추계한 결과다. 그나마 이·불용액비율은 5.72%에서 4.95%로 0.77%p 하락하며 개선세를 지속했다.

행안부는 재정분석 결과 우수 자치단체에 장관 표창 및 27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12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종합점수 분야 최우수 단체는 광역에서 대전과 충남 등 2곳, 기초에선 경기 화성시·연천군, 서울 강서구 등 11곳이다. 효율성, 계획성 분야별로도 광주·대구 등 최우수 단체를 각각 13곳씩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내년에는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고,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도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번 재정분석 결과를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심의 및 집행 등 재정운용 과정 전반에 내실 있게 반영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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