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동반성장위·협력사와 '양극화 해소 자율 협약' 체결

입력 2022-11-0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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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와 함께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현대건설과 동반위는 9일 현대건설 협력 중소기업과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현대건설-협력사-동반위간 긴밀한 상생협력을 통해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진행됐다.

현대건설은 협력사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과 마감 후 10일 내 지급, 현금 또는 상생 결제 시스템을 활용한 대금 지급 등 3가지 원칙을 준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양극화 해소 상생 협력 모델을 도입하고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에 총 1700억 원 규모로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등 상생 협력 모델을 운영할 예정이다.

협력 중소기업에는 안전담당자 임금 지원과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및 근로자 포상 지원, 기술공모전 등 공동기술개발 지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협력 중소기업은 협력사 간 거래에서도 대금 지급에 대한 원칙을 준수하고, R&D 및 생산성 향상 등 혁신 노력 강화, 제품 및 서비스 품질 개선 등 근로 환경 및 품질 개선을 진행한다.

동반위는 현대건설과 협력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활동 확대를 위해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 데 적극 지원하며 현대건설과 협력 중소기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홍보하기로 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상생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달성’을 목표로 동반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2020년부터 국내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협력사에 공사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협력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업계 최대 규모인 1600억 원 상당의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해 현대건설이 자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에 대출을 요청한 협력사들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 혜택을 누려 자금 융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안전 부문에서는 협력사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무재해 달성 중소협력사에 대해 현금 포상 제도를 도입 등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9월 동반위가 발표한 ‘2021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3년 연속 이상 ‘최우수’ 등급을 획득해야 받을 수 있는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해 협력사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동반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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