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하남, 임차인 관리비 50% 환급ㆍ광고지원...동의의결 확정

입력 2022-1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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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자진시정 이행...사건 종결로 과징금 등 제재 피해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스타필드하남이 매장 입차인에 부당하게 부담시킨 관리비의 50%를 현금으로 환급해주거나 75% 상당의 광고를 지원해주는 자진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스타필드하남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행위 의혹을 받는 사업자가 공정위에 제안한 자진시정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자신의 매장에서 스타필드 상호를 사용하지 않은 임차인에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도 정상 영업 기간과 같은 관리비를 부담시킨 행위를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에 있었다.

스타필드하남은 올해 4월 8일 법적 판단을 다투기 보다는 임차인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5월 27일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지난달 28일 위원회 심의 통해 동의의결안을 수용했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제출한 자진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한 결과 매장임차인과 관계 부처의 이견이 없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스타필드하남은 공정위의 과징금 등 제재를 피하게 됐다.

동의의결안을 보면 스타필드하남은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의 50% 금액의 현금 환급 또는 75% 상당 금액의 광고 지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보상해준다. 지원 금액 한도는 총 5억 원이다.

가령 매장임차인 A씨가 관리비로 2000만 원을 부담했다면 1000만 원 현금 환급 또는 1500만 원 상당의 광고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스타필드하남은 임차인을 환급 받을 관리비 규모,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해 100만 원 미만 중소기업(1차), 환급액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중소기업(2차), 환급액 500만 원 이상 중소기업(3차), 환급액 500만 원 미만 대기업(4차), 환급액 500만 원 이상 대기업(5차) 순으로 보상을 진행한다.

다만 1차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경우 환급액이 소액인 점을 고려해 현금 환급으로만 보상된다. 3억 원 내외의 임차인·직원 대상 복리 후생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임차인과 직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돌봄 비용 지원, 총 2회 무료 영화 관람, 직원식당 식대·특식 제공, 명절·성탄절 선물 제공, 심리상담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스타필드하남은 인테리어 공사 기간 관리비를 정상 영업 기간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매장임대차계약서를 손질하고, 관리비청구서에 인테리어 공사 기간을 명시하는 등 제도 개선안도 마련했다.

스타필드하남은 내달부터 1년간 자진시정안을 이행하게 된다.

이날 공정위는 동의의결 확정과 별개로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하남, 스타필드고양 등 스타필드 3개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3곳이 매장 임차인에 대한 계약서면 지연교부 및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등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억5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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