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전 확진되면 교육청 신고…교육부,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입력 2022-11-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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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반입 1교시 전 제출해야…적발시 부정행위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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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다.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는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하는 문제지만 올려두고 풀어야 한다.

교육부는 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수험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16일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여해 수험표를 받아야 한다. 수험표에 기재돼 있는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장 학교 위치도 확인해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대상 수험생의 경우에는 직계가족, 형제자매, 친인척 또는 담임교사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스마트워치,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PC,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전자시계,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전자식 화면(LCD·LED)이 부착된 시계도 안 된다. 부득이하게 시험장에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이라도 전자기기를 쓸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한다.

4교시 탐구 영역 시험시간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응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4교시 탐구 영역 제1선택 과목 응시 시간에 제2선택 과목을 풀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올해도 수험생은 시험장 유형별 기준에 맞는 마스크를 시험장에서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일반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은 KF94 동급 이상을 권장하며, 별도 시험장 응시 수험생은 해당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교육 당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격리에 들어가게 되면 시·도교육청에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7일의 의무 격리 기간을 고려해 11월 11일 또는 그 이후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격리자 전용 시험장으로 배정된다. 11월 10일 격리 통보를 받았다면 일반시험장에 가면 된다.

수험생 유의사항은 예비소집에서 수험표와 함께 수험생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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