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배우 아내에 흉기 휘두른 30대 남편…1심서 징역 4년

입력 2022-11-09 19: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배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11형사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자택 앞에서 자녀를 등교시키던 아내 B씨(40대)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목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단순 위협이나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만 가졌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과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견했다고 본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음주나 마취제로 인해 사물 분별 능력이나 의식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마취제와 음주 영향으로 자제력을 잃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다.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43,000
    • +1.39%
    • 이더리움
    • 3,038,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826,500
    • +0.3%
    • 리플
    • 2,257
    • +8.72%
    • 솔라나
    • 129,900
    • +4.25%
    • 에이다
    • 438
    • +7.88%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261
    • +6.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70
    • +2.46%
    • 체인링크
    • 13,360
    • +3.17%
    • 샌드박스
    • 136
    • +3.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