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서 7억원대 마약 밀반입하던 한국인…알고 보니 경기도 공무원

입력 2022-11-10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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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마약을 숨겼던 책. (연합뉴스)
▲A씨가 마약을 숨겼던 책. (연합뉴스)

7억원대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호주에서 붙잡힌 한국인이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드러났다.

9일 경기도는 경기도청 산하 사업소 소속의 7급 공무원 A씨(57)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유는 마약 밀반입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8일 시드니 공항에서 코카인 2.5㎏을 숨겨 들여오다 현지 국경수비대에 체포됐다. 이는 시가 7억원 상당으로 책과 배낭 속에 숨겨져 있었다.

당시 A씨는 도쿄에서 시드니행 항공편을 이용해 시드니 공항에 도착했다. 하지만 짐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코카인이 발견됐고, 현지에서 마약 밀반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10일 법원에 출두해 보석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호주에서는 마약 밀반입의 경우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 3일 시드니 한국 영사관으로부터 A씨가 마약 밀반입 혐의로 체포된 사실을 통보받았고, 직위해제 조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는 당국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전달받고 현지 상황을 파악 중이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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