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서 7억원대 마약 밀반입하던 한국인…알고 보니 경기도 공무원

입력 2022-11-10 00: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A씨가 마약을 숨겼던 책. (연합뉴스)
▲A씨가 마약을 숨겼던 책. (연합뉴스)

7억원대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호주에서 붙잡힌 한국인이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드러났다.

9일 경기도는 경기도청 산하 사업소 소속의 7급 공무원 A씨(57)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유는 마약 밀반입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8일 시드니 공항에서 코카인 2.5㎏을 숨겨 들여오다 현지 국경수비대에 체포됐다. 이는 시가 7억원 상당으로 책과 배낭 속에 숨겨져 있었다.

당시 A씨는 도쿄에서 시드니행 항공편을 이용해 시드니 공항에 도착했다. 하지만 짐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코카인이 발견됐고, 현지에서 마약 밀반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10일 법원에 출두해 보석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호주에서는 마약 밀반입의 경우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 3일 시드니 한국 영사관으로부터 A씨가 마약 밀반입 혐의로 체포된 사실을 통보받았고, 직위해제 조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는 당국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전달받고 현지 상황을 파악 중이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482,000
    • -0.74%
    • 이더리움
    • 4,630,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707,000
    • +3.21%
    • 리플
    • 2,232
    • +21.17%
    • 솔라나
    • 355,200
    • -1.09%
    • 에이다
    • 1,569
    • +32.74%
    • 이오스
    • 1,117
    • +18.45%
    • 트론
    • 287
    • +3.24%
    • 스텔라루멘
    • 616
    • +57.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650
    • +0.74%
    • 체인링크
    • 23,520
    • +12.48%
    • 샌드박스
    • 536
    • +10.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