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품 불법판매 주요 적발 사례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광고·판매한 사례를 집중점검한 결과, 297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을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불면증’·‘수면 개선’·‘기억력 영양제’ 등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했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을 함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이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광고·판매되기도 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이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나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불법 판매·광고와 관련해 즉시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담당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 관계자는 “수험생이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에 의존하지 말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