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손태승 회장 중징계, 외압 없다…현명한 판단할 것으로 생각"

입력 2022-11-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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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지주‧은행‧증권‧보험사 글로벌사업 담당 임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지주‧은행‧증권‧보험사 글로벌사업 담당 임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문책 경고' 중징계를 내린데 대해 "이해관계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일체의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 및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 중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그 어떤 외압도 없었고, 혹여 향후 외압이 있더라도 제가 정면으로 그에 철저히 대응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사안의 본질을 봐야 한다. 일각에선 창구에서 벌어진 일을 본점이 어떻게 아느냐는 식의 내용이 많은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 건은 본점이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있었음에도 고의로 소비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급격한 시장 변동에 대해서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는 그런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당사자(손태승 회장)께서도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는 문책경고에 손 회장이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은 현재 연임이 유력시되고 있으나, 이 같은 징계가 내려지면 연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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