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절반 지난 이필수 의협 회장 “소통ㆍ협력 강화해 전문가단체로 거듭나겠다”

입력 2022-11-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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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ㆍ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저지 적극 대응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서울 용산 의협 임시회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서울 용산 의협 임시회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정치권ㆍ보건의료단체ㆍ정부기관 등과 적극 소통 연대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가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1일 서울 용산구 의협임시회관에서 3년 임기의 절반인 시점을 맞이해 ‘제41대 집행부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성과와 향후 회무 방향을 보고했다.

의협은 현재 간호법,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등의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올해 8월 13개 단체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출범시켜 간호법 반대 투쟁 중이며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에 대해선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가 공동 대응 중이다.

이 회장은 “간호법과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법안은 모두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개악적 법안”이라며 “의사회원들의 권익보호와 국민 건강 수호, 보건의료질서 확립 차원에서 유관 단체들과 연대해 대응하겠다. 의료인 폭력 문제, 비전문적인 사설 의료플랫폼 양산에도 적극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정치적 역량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을 주도해 왔다고 자평했다. 그는 “의사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치권과 적극 소통한 결과, 의료인 폭행 방지 법안,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 법안 등이 발의됐다. 국회ㆍ정부와 적극 소통해 악법은 저지하고 의사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등 미래의료와 관련해 의협은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발족시켜 논의하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 중”이라며 “미래의료 현안은 전문가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물결 앞에 혜안을 제시하며 효율적ㆍ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당부했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대해 이 회장은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2020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2037년이 되면 의사 과잉 시대에 접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1인당 외래진료횟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가장 높은 만큼 의료 접근성도 좋다. 의대 정원 증원보다는 민간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의사회원들이 안심하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힘쓰겠다. 불합리한 제도에는 전문가의 책무로서 강력히 대처하겠다”면서도 “의협이 반대만 하는 기득권 단체라는 불명예를 벗겠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겠다. 보건의료 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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