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 아내 식당 종업원에 칼 휘둘러…실탄 맞고 현행범 체포

입력 2022-11-1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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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찌른 남성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붙잡혔다.

12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이날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11시 48분경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안양시 동안구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인 2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2차례 테이저건을 발사하고 허공에 공포탄을 발사했으나, A씨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강하게 저항했다.

결국 경찰은 A씨의 둔부와 대퇴부에 1차례씩 실탄을 쏴 A씨를 제압했다. 이후 A씨는 수원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아내가 다투던 중 지켜보던 B씨가 이를 말리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B씨 역시 식당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살인미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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