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재난 최소화"…해수부, 취약요소 사전점검

입력 2022-11-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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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대설·한파 재난대비 추진계획 수립

▲겨울철 재난 대비 해양수산 점검 사진. (사진제공=해양수산부)
▲겨울철 재난 대비 해양수산 점검 사진.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겨울철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수산 분야 취약요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하는 등 선제적으로 준비한다.

해수부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11월 15일~2023년 3월 15일) 동안 해양수산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대설·한파 재난대비 추진계획’을 수립ㆍ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겨울철은 저수온으로 인한 양식 수산생물 피해와 함께 한파·폭설·강풍·풍랑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어선 사고나 양식시설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날씨(1월 기준)는 평년(-1.5~-0.3℃)과 비슷하겠으나 차가운 대륙성 고기압이 확장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거나 건조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지형적인 영향에 의해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대책은 △사전점검 및 안전의식 고취로 인명피해 예방 △항만, 어항, 어선 등 취약분야 관리 △저△수온 취약 양식장 관리 △협업체계 강화 등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지방해양수산청과 운항관리센터, 해양경찰청, 지자체, 선박검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연안여객선 특별점검을 하고 전국 20개 어선안전조업국과 함께 안전관리실천운동 캠페인을 진행해 구명조끼 착용, 어업작업 수칙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어업관리단, 지자체, 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연근해 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전기, 소화기, 양망기 등 시설에 대한 동파와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준수를 계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중점관리시설인 항만 분야 674개 관리시설을 안전등급(일반시설 반기 1회, 취약판정시설 연 3회)에 따라 지속 점검하고 115개 국가어항의 951개 주요 시설물을 전수 점검하는 한편, 항만 및 어항 공사장 안전관리도 지도할 예정이다.

또 어선 침몰, 기관 고장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어업지도선의 고속단정·예인줄 등 구조장비와 구명부환·구명줄·담요 등 구명물품 현황 및 통신장비 상태도 사전에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연안의 수온을 정기적으로 관찰해 저수온 정보 및 주의사항 등 수온 관련 정보를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www.nifs.go.kr/risa)과 수온정보서비스 앱(App)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한파가 지속할 경우 단계별로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빠르게 피해 복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국립수산과학원과 합동으로 현장대응반을 구성해 동사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 어장관리 요령을 지도하고 저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어류(조피볼락, 돔류, 쥐치)를 조기에 출하하도록 유도한다. 또 재해보험 가입안내와 폐사어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매몰지를 전국 18개소에 확보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주관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겨울철 재난상황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서해안 13개 항로표지관리소의 실시간 강설상황 정보를 행안부에 제공해 눈 유입 예상 시 각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사전점검과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관계기관 간 협업강화 등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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