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단가 kg당 10→20원으로 인상

입력 2022-1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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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관 합동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 체계 (자료제공=환경부)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 체계 (자료제공=환경부)

정부가 영농 폐비닐 수거보상금 국비 지원 단가를 kg당 10원에서 20원으로 큰 폭 인상한다. 또 영농폐기물을 마을 단위로 배출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도 1만3000곳으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주요 영농단체와 14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추수가 끝나고 농촌지역에 방치된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집중 수거 기간에는 한국환경공단,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관련기관이 체결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협약’에 따라 수거 취약 지역의 영농폐기물 수거를 먼저 지원하고, 지역 농민들에게 올바른 배출 방법 등을 안내한다.

정부는 이 기간 환경공단 지역본부 8곳 및 지사 2곳에 상황실을 두어,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상황실에서는 수거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 위탁 수거사업자와 지자체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각지에 산재한 공동집하장을 통해 수거사업소로 반입되는 영농폐기물의 현황을 관리한다.

영농 폐기물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와 새마을운동중앙회 지회 등에는 총 1000만 원 상당의 상금도 지급한다.

환경부는 농업용 비닐 중 이물질이 많아 낮은 재활용 수익성으로 민간에서 수거를 기피하는 영농 폐비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영농 폐비닐 재활용 처리시설 설치·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영농 폐비닐 수거 확대를 위해 수거보상금의 국비 지원단가를 올해 ㎏당 10원에서 내년부터 20원으로 높이고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수거보상금 지급물량도 같은 기간 21.7만 톤에서 22.5만 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환경부는 국비 지원 상향으로 발생한 지자체 재원을 모종판 등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영농 폐기물을 추가 수거 처리하는 데 활용하도록 독려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고령자나 소규모 마을에서도 쉽게 영농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현재 9145곳 운영 중인 마을 단위 ‘공동집하장’을 2026년까지 1만3000곳으로 확대해 영농 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집중 수거 기간 영농단체와 협력해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고,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도’에 맞춰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해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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