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창업투자회사의 설립이 용이해지고 창업투자조합 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한편, 외국계 투자회사 경력도 창업투자회사 심사역 자격요건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심사역의 투자실적이 체계적으로 관리돼 벤처투자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공장설립 간소화를 위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의 취소유예기간이 연장돼 창업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경제난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창업투자조합의 자율성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중기청측의 설명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창업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지금까지 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70억원의 자본금을 필요로 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를 50억원으로 낮추었다.
또한 창업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창업투자조합의 규모가 납입자본금의 2배 이상인 경우에는 3인의 전문인력을 필요로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조합의 운용규모와 상관없이 2명의 전문인력만 있으면 창업투자회사 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의 자격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이들 전문인력의 투자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외국계 벤처투자 자문회사에서 근무하며 국내 벤처투자경험을 갖춘 경우에도 창업투자회사의 전문인력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창업투자회사의 전문인력은 변호사·회계사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거나, 한국 금융기관에서의 일정기간 이상 투자경험을 갖춰야 했다.
또한 전문인력의 투자실적과 경력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위해 기존 중소기업청에서 직접하던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확인 및 관리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토록 했다.
이와 함께 창업투자조합의 운용상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그동안 특수관계인 거래로서 금지돼왔던 은행, 보험, 공제회 등 기관투자가들이 참여한 조합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기관투자가들의 벤처펀드 출자가 늘면서 조합간 본의 아닌 특수관계인 지위가 형성돼 투자조합의 투자 및 회수활동이 제약되는 문제점을 해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조합 해산시에는 업무집행조합원 외에도 조합의 주요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도 조합의 투자지분을 거래 할 수 있도록 허용해 투자조합의 회수활동을 용이하게 했다.
중소기업의 창업환경을 개선했다. 중소기업창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을 위한 전문인력 요건을 3인에서 2인으로 완화했으며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방에서도 상담회사가 활발히 설립돼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창업사업계획을 승인받고 1년간 공장설립을 하지 않을 경우 승인이 취소됐으나, 이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벤처투자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올해 추경예산을 통해 2000억원의 모태펀드 출자자금이 시장에 공급된다면 최근 되살아나기 시작한 벤처투자시장의 회복이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수규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나친 규제가 민간의 벤처투자 의욕을 감소시키고 벤처캐피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벤처캐피탈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중소기업의 창업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부처간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5월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