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원 부위원장 "담합 규제 등 경쟁법 원칙 고수"

입력 2009-04-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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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공황시 카르텔 용인ㆍ근로자 임금협상력 강화는 경기 회복 저해 요인

공정거래위원회 서동원 부위원장은 6일 "경기가 어려울 경우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로까지 연결되는 시장 담합 등에 대한 감시와 제재 등 경쟁법상 원칙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미국의 지난 1929년 경제 대공항 발발 이후 미국 정부가 카르텔 용인과 근로자의 임금 협상력 제고 등 조치를 취한 결과 오히려 경제 회복이 늦게 나타난 사례를 들며 이 같이 밝혔다.

서 부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국제경쟁법회의(ABA)에 참석해 미국 존 리보위즈 미국 공정위(FTC)신임 위원장 등 관계자들을 만난 바 있다.

그는 "대공황 당시 미국 루즈벨트 정부는 1933년 산업회복법 등을 제정해 1000여개에 달하는 카르텔을 허용하고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허용했다"며 "당시 미국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 협상력도 크게 강화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현재 많은 미국 경제학자들이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들이 정상적인 경기 회복을 지연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카르텔 허용과 노동자들의 협상력강화 정책은 비효율적인 기업들의 독점적 이윤 추구를 가능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실례로 서 부위원장은 캘리포니아대 오하이넌(Ohainan) 교수의 발표를 인용 정상적인 경제 여건에서 나타나는 '장기추세 국내 총생산(GDP)' 수준보다 1933년에는 39%가 낮았고 1939년에는 26%가 낮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서 부위원장은 "1940년대 들어 미국의 제 2차대전 참전후 카르텔 용인 등 정책을 포기하면서 강한 경기 회복을 실현한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 부위원장은 "현재와 같이 경기가 어려울 수록 경쟁법 원칙에 따라 철저히 고수하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정위는 불필요한 규제는 풀어나가겠지만 카르텔 등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 피해로 연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법집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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