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환대출 플랫폼, 내년 5월 개시 예정”

입력 2022-11-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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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내년 초 금산분리ㆍ업무위탁 개선안 제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허가 정책 개선과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지속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허가 정책 개선과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지속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내년 5월 금융소비자가 대출금리와 한도를 비교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열린다. 또 보험사에 대한 ‘1사1라이센스’ 유연화 등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보험업권, 핀테크 업권 등과 만나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과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을 보고하고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 보험 분야 규제 개선방안 등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정순섭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 은행연ㆍ생보협ㆍ손보협ㆍ금투협ㆍ여신협ㆍ핀테크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먼저 금융위는 금융안정 유지 등을 위한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금융산업이 디지털화에 대응해 발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와 자회사 출자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특히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를 추가 보완하는 방식부터 네거티브 전환 후 위험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업무위탁 제도에 대해서는 △업무위탁규정의 상위법 위임근거 마련 여부 △업무 위탁 규율체계 통합ㆍ일원화 여부 △업무위탁 규정상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허용 방식 △수탁자에 대한 검사 권한 신설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대환대출과 관련해서는 대환대출 이동시스템을 구축해 금융회사 간 상환절차를 전산화할 예정이다. 대출 이동시스템은 내년 5월 중 운영ㆍ개시를 잠정목표로 하고 있다.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주체와 소비자 제공 대출 정보의 범위도 확대될 방침이다.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으로는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특화 보험사가 출현하도록 ‘1사1라이선스’ 유연화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보험사는 앞으로 애완동물 전용보험 등 전문 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 경영자율성 제고를 위해 과도한 상품 개발ㆍ자산운용 규제가 완화되고 영업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직적 제재 합리화를 통해 감독행정도 개선될 예정이다.

정순섭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은 “금산분리와 업무위탁 제도개선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금융·비금융 간 융합을 촉진해 새로운 사업 모델과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은 “대환대출 플랫폼은 금리 인상기에 금융소비자의 금리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보험분야의 규제를 개선해 보험회사의 디지털 전환,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 개발 등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고ㆍ심의된 안건 중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은 이날 발표될 예정이다. 금산분리ㆍ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은 이달 16일,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은 이달 21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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