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바뀐 ‘갑을관계’?…인천공항 면세점 연장영업 불가피

입력 2022-11-14 14:21 수정 2022-11-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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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면세사업권 만료 앞뒀지만, 면세 입찰공고 늦어져

▲인천공항 1터미널 내 출국장의 면세점 구역. (연합뉴스)
▲인천공항 1터미널 내 출국장의 면세점 구역.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가 신규 면세사업자 입찰공고에 속도를 내면서 기존 자리 잡고 있던 면세점들 연장 영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장 내년 1월 만료되는 제2터미널 면세점뿐만 아니라 제1터미널에서 확대운영하고 있는 신세계, 현대백화점면세점 등의 운영 역시 내달 종료를 앞두면서다.

면세사업자가 방을 빼 버리면 인천공항 입장에선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는 탓에 임대·임차 ‘갑을 관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인천공항은 제1터미널에서 연장 영업 중인 신세계,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상업시설에 수용 능력 확대와 연장영업에 대한 의견 청취 공문을 발송했다. 이들 업체와 경복궁면세점은 코로나19가 창궐한 당시 롯데, 신라면세점이 사업을 철수한 빈자리에서 현재까지 임시 운영 중이다.

공항 관계자는 “제1여객터미널의 일부 면세점들 수용 능력 확대가 오는 12월 31일 종료되면 사업자 선정 전까지 해당 매장 서비스 공백이 발생한다”면서 “이에 수용 능력 확대도 연장을 협의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장 영업을 둘러싼 공항과 면세사업자 간 줄다리기 ‘제2라운드’가 불가피해졌다. 인천공항 입장에서 이들 업체가 연장 영업을 안하겠다고 선언하면, 대규모 서비스 공백이 생겨 손실이 발생하는 탓이다. 인천공항이 면세점으로부터 얻는 수익은 실제 하락세다. 지난 10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상업시설 임대료에서 면세점 차지 비중은 지난 2017~2019년 80%대에서 올해(1~9월) 60%대 후반까지 줄었다.

이렇다 보니 면세점이 협상력에서 좀 더 우위를 점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초 신세계, 현대백화점, 경복궁면세점의 임시 영업 과정에서 인천공항 측에 확장 영업하겠다고 신청한 모양새였지만, 사실상 인천공항이 사업자 측에 도움을 청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면세사업자 유찰에 이어 신규사업자 찾기에 난항을 겪으며 대규모 서비스 공백 발생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단 설명이다.

올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인천공항은 내년 1월 중순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롯데, 신세계 등 면세사업자와 연장 영업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당장 공고를 내도 사업자 선정까지는 제2터미널 일부 사업권의 계약만료 시점인 내년 초까지 불가능해진 탓이다. 공항 측이 면세서비스 공백을 막기 위해 제1, 2터미널 일부 면세사업권에 대해 최대 6개월 ‘연장 영업’ 카드를 꺼내 든 이유다.

공항 관계자는 “제1, 2터미널 일부 면세사업권에 대해 사업자와 연장 영업 협의 중이다. 특히 제2터미널의 경우 계약종료까지 사업자 선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연장 영업을 수락하지 않으면 면세점 운영이 중단된다. 연장해서 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고 그사이 입찰을 진행해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공항면세점은 면세업계로서 포기할 수 없는 곳이라 면세업계의 속앓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재고손실 발생해 주요 업체들의 올 3분기 수익률도 저조하고, 4분기 회복세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원상복구비 등이 있어 계약이 끝난다고 당장 면세사업을 빼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인천공항은 최근 면세사업자 공고 사전 작업인 ‘면세사업권 입찰용역’을 실시했다. 여기에는 면세 구획, 코로나19 등 인천공항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 등을 분석해 입찰 전략을 도출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사업자 선정방식을 두고 관세청과 의견차로 입찰공고가 지연됐다. 지난 9월 양 측이 선정방식 합의 후 최근에서야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이에 따라 면세업계에서는 올해 목표였던 입찰공고는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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