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실종신고 매년 폭증하는데...실종자정보시스템 예산은 빠져

입력 2022-11-14 15:37 수정 2022-11-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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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성인 실종자 최근 5년간 6만 명 이상
같은 기간 18세 미만 아동 실종 건수 평균 7720건·치매환자 1만2405건
2011년 마련된 실종자정보시스템, 현행 실종 제도나 데이터 반영 못 해
경찰 실종자 추적에 난항 겪지만, 정부 내년도 예산 약 10억 원 미반영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첨단 ICT 기술을 도입 등 차세대 시스템 도입 절실”

▲뉴시스
▲뉴시스

# 2022년 8월 7일 새벽 1시 30분. A씨는 서울 강서구 가양역 4번 출구 부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실종됐다. 같은 날 실종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지인 탐문을 하고 CCTV를 들여다봤지만,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9일부터는 실종자가 사라진 곳 인근 한강을 수색했지만, 가양역 이후의 행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한 달여간 지난 9월 10일 강화도 갯벌 인근에서 발견된 하반신 시신이 실종자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2022년 6월 27일 밤 11시경 서울 강서구 가양역 부근에서 20대 여성 B씨가 실종됐다. 경찰은 CCTV 동선을 확인하고 인근의 한강을 수색했으나, 실종 당일 밤 11시경 가양대교 중간에 서 있는 B씨의 모습이 찍힌 버스 블랙박스 모습 외 단서는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은 현재까지도 드론, 한강경찰대 등을 통해 수색 중이나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제외한 18세 이상 성인 실종자를 의미하는 가출인은 2018년 7만5592명, 2019년 7만5432명, 2020년 6만7612명, 2021년 6만6259명, 2022년(10월 31일 기준) 6만 2994명에 달했다.

18세 미만 아동의 실종 건수도 2018년 2만1980명, 2019년 2만1551명, 2020년 1만9146명, 2021년 2만1379명, 2022년(10월 31일 기준) 2만2653명으로 연간 2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밖에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 건수는 최근 5년간 평균 7720건, 같은 기간 치매환자의 실종 건수는 평균 1만 2405건으로 집계됐다.

강력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관련된 실종사건은 신속한 실종자 발견이 중요하지만, 현행 실종자정보시스템은 노후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년간 실종법령·제도 등이 변하고 실종사건 데이터양이 증가했지만, 현행 시스템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행 실종자정보시스템에서는 발생지·목격지 등 장소에 대한 정보를 텍스트로 관리해 실종자 동선이나 행적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영등포구 여의도동 33번지에서 실종’과 같이 실종자의 위치는 텍스트로 표기된다. 이는 지도상 좌표값으로 변환할 수 없어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 중인 112시스템, 지리적프로파일링(GEO-Pros), 폴리폰 등과의 연계도 힘든 실정이다.

실종 관련 정보 관리도 힘든 상황이다.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청에서는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TCS),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 내부 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등 대외적으로 연계된 19개 시스템으로부터 실종자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현재로서는 각 부처에서 지원받는 정보들을 단순 나열하는 형태로 돼 있어 이력 관리가 안 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렇듯 실종자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 관리 구조 전반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나 정부는 내년도 차세대 실종자정보 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을 미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내년도 예산안 자료를 보면, 경찰청의 2023년도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사업예산 52억 8200만 원은 편성됐으나, 실종자 추적에 필요한 ‘차세대 실종자정보 시스템 구축 ISP’ 사업예산은 9억 5100만 원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성인이 자발적으로 가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실종자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면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가출인 인권 보호 관련 규정에 ‘가출인이 거부하는 때에는 보호자에게 가출인의 소재(所在)를 알 수 있는 사항을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범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가출인은 경찰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사각지대에 놓인 실종자를 위해 차세대 실종자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강 의원은 “신속한 실종자 발견을 위해서는 위치·영상정보 기반 추적시스템 등 첨단 ICT 기술을 도입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차세대 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며 “차세대 시스템 청사진을 수립하고, 본사업 소요예산 산출 등 정보화 시스템 재구축사업의 사전절차로서 ISP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들이 많이 계시다”며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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