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X사태, 코인시장 유통 질서 점검…디지털 자산법 ‘투자자 보호’에 방점

입력 2022-11-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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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힘 디지털자산특위 제4차 민당정 간담회
디지털 자산 규제 ‘투자자 보호’ 방점 가닥
토큰 증권성 판단 미룬 채 불공정행위 규율 먼저
“FTX사태로 투자자 보호 시급…규제·진흥은 2단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민당정 간담회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민당정 간담회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정부 여당이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디지털 자산의 단계적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신청 이후 가상 자산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는 만큼, 완전한 단일 법안보다는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입법이 먼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14일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이라는 주제로 제4차 민·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윤창현 위원장은 “(FTX 사태가) 법·제도가 잘 갖춰지지 않고 코인 시장이 커 겪는 성장통일지, 더 문제가 될지 가늠하기 힘들다”면서 “미국 같은 발달된 나라에서도 이런 사태(FTX 파산)가 터졌다는 점에서 먼저 거래 질서와 규율에 신경을 쓰고 잘 정리가 되면 진흥과 지원이라는 2단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의 발표를 시작으로,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한 여러 논의가 오갔다. 김갑래 연구원은 “국회에 상정된 다수의 법안 중 공통되고 중요성이 높은 조항을 우선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면서 법안에 △이용자의 디지털자산 분리보관 의무 △미공개 중요정보이용행위 금지 △시세조종 금지 △부정거래 행위 금지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꼽았다.

김 연구원은 특히 투자자의 예금액을 유용한 FTX와 관련, “디지털 자산 분리 보관 의무를 시행한 코인베이스는 대규모 인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며, “동일 종목 동일 수량 원칙에 따라 사업자는 고객 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주원 정재욱 변호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예치금과 고유재산(자기재산)을 구분해 관리해야 하지만, 어떠한 기관에 어떠한 방식으로 예치금과 고유재산을 구분해 예치·신탁·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고 꼬집었다.

동국대학교 황석진 교수 역시 “거래소에서 고객 예치금에 대해서 어떤 수준에 대해 보호할 것인지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면서 “은행에 있는 예금자 보호법 수준의 보호책을 강구한다든가 예치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호 수준을 가져갈 것인지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미선 코스콤 미래사업TF 부서장은 “불공정 거래 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해서 통합적인 디지털자산 정보시스템 구축과 HUB형 통합 트래블룰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공공성 있는 기관에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HUB형 IT 인프라는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원 빗썸 대표 “위믹스, 시장 감시 영역에서 사안 보고 있어”

▲이재원(왼쪽) 빗썸 대표와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민당정 간담회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이재원(왼쪽) 빗썸 대표와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민당정 간담회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이날 업계를 대표해 자리한 이재원 빗썸 대표와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가상자산 업계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차명훈 대표는 코인원의 이용자 보호 센터 등 국내 주요 거래소의 사례를 소개하며 “최근에 발의된 법안을 포함해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거래소 자체적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원 대표는 최근 DAXA(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가 위믹스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현재 재단의 소명을 면밀하게 좀 더 살펴보기 위해 유의 종목 지정을 한 차례 연장을 한 상태”라면서 “시장 감시라는 영역에서 사안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제공하는 소명 자료나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유의 종목 지정이 끝나는 시점 안에 결정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큰의 증권성에 대한 판단은 글로벌 시장 흐름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 아래, 연내 통과될 디지털 자산 법안에서 빠질 전망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육성과 산업 진흥을 위한 단일 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장기적 논의로 남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갑래 연구원은 “규제와 육성은 국제법상으로도 정합성이 맞지 않다”면서 “이러한 주장 이면에는 입법을 지연시키거나 육성을 이유로 규제를 완화하려는 이해관계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15일 법안 소위를 열고 디지털 자산법 제정을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윤창현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 일정(법안소위)은 15일 잡혔고 그 다음은 일정은 그날 논의해야 한다”면서 “연내 처리는 지켜봐야 한다. 최대한 추진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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