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소송 특별위원회 발족"

입력 2022-11-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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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뉴시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의 국가배상 소송을 돕기 위해 법률지원단을 꾸린다.

변협은 14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10ㆍ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의결했다. 변협은 "특별위원회는 정부와 지자체의 부실 대응, 직무유기와 관련한 국가배상 책임 상담과 소송제기 등 법률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100명 내외의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변협은 "이태원 사고는 특정 지역에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집중적으로 운집하여 발생한 사건"이라며 "재난안전법 시행령 등이 규정하는 ‘국가나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기관과 지자체가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많은 청년들의 고귀한 생명이 쓰러져 갔고, 돌이킬 수 없는 인명손실과 국민적 상처만 남았다"며 "이를 총괄 관리해야 할 국가와 지자체는 지휘 책임을 넘어 법률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단체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도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현재 유족 10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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