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위원장 "현행법으로 플랫폼 독과점 대응 못하면 규제 법제화"

입력 2022-11-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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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기자단과 간담회..."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적절한 시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 한다면 관련 규제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 주요 정책 과제로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립을 강조한 뒤 이같이 밝혔다.

최근 카카오의 메신저, 이메일 먹통 사태를 계기로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으로 인한 시장 왜곡 우려가 대두되면서 공정위는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연내 제정을 목표로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마련 중에 있다.

이 지침은 현행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보충하는 성격으로 플랫폼 업체의 자사우대(자사 상품·서비스 경쟁 사업자보다 우대), 끼워 팔기(다른 상품·서비스도 거래하도록 강제), 최혜 대우 요구(유통채널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거래조래 적용 요구),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방해) 등 주요 독과점 행위 유형과 예시가 담길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법 위반 행위를 제재해도 플랫폼 독과점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규제를 법제화하겠다는 게 한 위원장의 설명이다.

한 위원장은 "법제화 검토가 이뤄진다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해 독과점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보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플랫폼이 인수ㆍ합병(M&A)를 통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 정부ㆍ여당이 추진 중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원자재 가격이 일정비율 상승 시 이를 공급가격에 반영해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다.

그간 한 위원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해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는데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원자재 가격 급증이 지속되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법제화을 추진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본다"면서 "개정안 통과를 지원하되 시장경제의 정부의 개입의 정도 등을 국회와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수료 문제 등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갑을 문제 해소와 소비자 보호 방안을 논의 중인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갑을 분과, 소비자 분과 모두 2~3차례 씩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만약 자율기구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공정위 차원의 갑을문제, 소비자 보호 규제를 법제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집단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술탈취 문제 해소를 위해 조사 인프라를 확충해 법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기술 탈취를 한 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현재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 공정위가 시장반칙 행위에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집행 혁신 및 조직개편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직개편과 관련해 공정위의 조사와 정책, 심판 부문을 분리해 기능별 전문화를 꾀하겠다고 했다. 조직이 분리되면 각자 전념하는 분야의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조사와 정책 분리가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으로 이어져 공정위 기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한 위원장은 "조사와 정책 분리가 특별사법경찰관 도입과 관련성이 없으며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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