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자동차세 등 지방세 면제

입력 2022-11-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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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직계가족에게 내년도 자동차세를 비롯한 일부 지방세를 면제한다.

14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가결했다.

해당 동의안에는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부과될 예정인 지방세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내년도 자동차세, 주민세 변동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특별시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등이 대상이다.

다만 부상자 가족은 이번 지방세 면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유가족 지방세 감면 적용 기준 관련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바 있다.

시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의 지방세를 면제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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