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거래소 망해도 코인 훼손 않도록…연내 입법은 불확실”

입력 2022-11-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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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민당정 간담회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에서 윤창현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성일종(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민당정 간담회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에서 윤창현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해도 투자자가 예탁한 자산은 완전 분리시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국회에서 FTX 파산 사태를 계기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제고시킬 방안이 논의됐다. 윤창현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거래소는 망하더라도 예탁 코인이 절대로 훼손되지 않게 하는 게 지금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고객 자산을 분리 보관하는 수준이 아니라 파산돼도 고객 자산과 거래소 자산이 깨끗하게 분리돼 못 건드리도록 하는 부분을 다시 점검해볼 것”이라며 “업비트는 고객 예탁금이 자산으로 잡혀 10조 원이 넘어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이 돼있다. 이 부분을 확실히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도 이 문제가 분명하지 않아 거래소 이용자들이 한 푼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며 향후 입법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자산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가입·준비금 적립 의무화 등 이용자 자산 보호 사항,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와 시세 조종이나 자기 발행 디지털자산 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정하고 이로 인한 재산 몰수·추징 조항도 넣었다.

다만 연내 입법이 가능할지는 말을 아꼈다. 윤 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내일(15일) 잡혀 있는데, 연내 처리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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