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환경범죄 전문수사팀 출범

입력 2022-11-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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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의정부지검에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을 출범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수사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등 환경범죄를 전담한다.

▲ 검찰이 14일 의정부지검에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을 출범시켰다. (대검찰청)
▲ 검찰이 14일 의정부지검에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을 출범시켰다. (대검찰청)

의정부지검은 2018년 4월부터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환경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해왔다. 수사팀에는 환경부와 검찰,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전문인력이 배치된다.

수사팀은 환경수사지원반을 현장에 보내 관할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검찰은 포렌식 수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등 산하 기관의 정보를 제공한다.

검찰은 환경범죄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행해지는 만큼, 징벌적 과징금으로 범죄 수익을 박탈해 범행 동기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11월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르면 환경범죄를 저지른 사업장에는 과징금을 정화비용에 매출액의 최대 5%를 더해 부과할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측정 기록부와 하수처리장 자동측정기를 조작하는 등의 환경범죄는 최근 10년(2012~2021년) 동안 1만1161건에서 1만4078건으로 26.1% 증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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