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규제 특례 샌드박스 등 핀테크 기업 적극 지원할 것”

입력 2022-11-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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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지주 핀테크랩ㆍ핀테크 기업 간담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금융지주 핀테크랩 및 소속 핀테크 기업 대상 간담회를 개최해 핀테크랩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소속 핀테크 기업들의 서비스 준비현황 및 관련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금융지주 핀테크랩 및 소속 핀테크 기업 대상 간담회를 개최해 핀테크랩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소속 핀테크 기업들의 서비스 준비현황 및 관련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규제 특례를 위해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핀테크 기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 핀테크랩을 운영하는 금융지주들에게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및 투자 연계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15일 금융위는 ‘금융지주 핀테크랩 및 소속 핀테크 기업 대상 간담회’를 열고 금융지주사 핀테크랩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소속 핀테크 기업들로부터 진행 중인 서비스 개발 내용과 이와 연계된 제도 개선 요청 등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당국, 5개 금융회사(KBㆍ신한ㆍNH농협ㆍ우리ㆍDGB금융지주) 관계자와 금융지주 핀테크랩 소속 핀테크 기업 8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핀테크 기업 측은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이 샌드박스 등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해 시험, 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준비 중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금융업법상 일정 부분 특례가 필요하다고 봤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핀테크 기업들이 구상, 준비 중인 금융서비스에는 △펀드 가입시 인공지능(AI)를 기반으로 투자성향을 분석하는 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 모델을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 △오프라인 상점의 온라인 전자결제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이 있다.

금융당국은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핀테크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기업이 규제 특례를 위해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경우, 전담 책임자 지정과 컨설팅 등으로 밀착 지원하겠다”며 “D-테스트베드를 상시화해 아이디어의 사업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데이터 활용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혁신에 있어 금융지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권 상임위원은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도 신규 투자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핀테크랩이 적극적으로 인큐베이터 및 투자 연계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5개 금융지주사들은 핀테크랩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KB금융그룹은 ‘KB 이노베이션 허브 센터(Innovation HUB)’, 신한금융그룹은 ‘신한퓨처스랩’, NH농협금융은 ‘NH디지털챌린지+’, 우리금융그룹은 ‘디노랩’, DGB금융그룹은 ‘FIUM Lab’을 운영 중이다.

이들 금융지주사는 핀테크랩을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에 사무공간, 창업자금 투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금융지주들이 2015년 출범한 핀테크랩을 통해 지금까지 800개 이상 스타트업에 약 970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 내 계열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과 제휴 등을 통해 금융상품, 서비스 개발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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