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H공사 보험 입찰 담합’ 손보사 7곳 압수수색

입력 2022-11-15 10:52 수정 2022-11-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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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청 로고.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청 로고. (뉴시스)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보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KB손해보험 등 7개 보험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LH 공사 발주 보험계약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K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등 7개 보험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4월 24일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2017년 LH공사가 발주한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및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낙찰됐다. 같은 해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KB손해보험에 약 1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18년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공기업인스컨설팅과 담합을 모의하고 실행했다.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컨설팅은 삼성화재보험을 들러리로 섭외하고 한화손해보험과 흥국화재보험에는 입찰에 불참하게 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삼성화재보험과 한화손해보험에는 낙찰예정자인 KB공동수급체의 지분 일부를 코리안리(재보험사)를 경유해 재재보험으로 인수하도록 했고 흥국화재보험에는 2018년 화재보험입찰에서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도록 했다.

MG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은 삼성화재보험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 담합에 가담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 입찰‧경매에서 낙찰자와 경락자, 투찰 가격, 낙찰가격 등을 합의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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