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비용 실손보험으로 처리해드릴게요"…허위·과장 진료 권유 단호하게 거절해야

입력 2022-1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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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목적의 눈밑 지방 제거수술, 눈썹 절개술을 받은 A 씨는 병원 측의 제안으로 도수치료 명목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챙겼다. A 씨는 보험사기로 적발돼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2017년 8만3535명, 2019년 9만2538명, 지난해 9만7629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보험사기는 회사원, 주부, 학생 등 평범한 일반 국민의 적발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금전적인 유혹에 쉽게 연루되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비중을 보면 회사원이 19.2%, 무직·일용직이 12.6%, 전업주부가 11.1%, 학생이 4.1%였다.

고의 교통사고 등 타인의 보험사기로 인해 의도치 않게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은 2017년 692명, 2019년 701명, 2021년 2453명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급증하자 금감원은 '금융꿀팁 - 생활 속 보험사기 예방요령'을 통해 보험사기 유형과 대응 방법을 소개했다.

최근 일부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수술·진료 비용 안내 명목으로 "실손보험 있어요?"라고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드릴게요"라며 불필요한 진료·절차 등을 제안하고 환자는 문제의식 없이 이에 동조·가담하는 경우가 많다.

브로커의 적극적인 권유에 소극적으로 가담하더라도 지급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고 보험사기로 처벌(벌금형, 기소유예 등)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사실·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사기꾼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주로 다수인이 탑승한 차량을 이용해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추돌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

보험사기자들은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등 과실을 강조하며 당황한 피해자에게 사고 책임의 인정이나 고액의 현금 지급을 강요한다.

금감원은 이처럼 보험사기꾼의 타깃이 되지 않으려면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피해를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경찰,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증거자료와 목격자 확보 등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2009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1만4000명에게 62억 원을 환급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되면 금감원이나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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