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지난 3일에서 5일까지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에 사용되는 37개 탈크 원료 제조ㆍ수입업체(52개 업체중 폐업하거나 재고없는 14개 업체 및 덕산약품공업 제외)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37개 업체 중 7개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석면이 검출된 7개 업체는 화장품, 의약품 등의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됐으며 식품용으로는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7개 업체는 국전약품, 그린제약, 대신무약, 대흥약품, 영우켐텍, 화원약품, 화일약품이다.
또한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중인 일부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탈크 제조업체인 덕산약품공업에 대한 계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300여개 업체(기관)에서 해당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중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 동 원료 사용이 확인된 1개 화장품 제조업체 (주)로쎄앙의 ▲로쎄앙 휘니쉬 훼이스 파우더 ▲로쎄앙 더블쉐이딩 콤팩트 10호 및 20호 ▲로쎄앙 퍼펙션 메이크업 베이스 ▲로쎄앙 퍼펙션 훼이스 칼라 등에 대해서는 유통ㆍ판매 금지와 함께 회수명령을 내렸으며, 의약품등은 계통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의 회수와 관련해 지난주 금요일 제조업체 대표자 회의를 통해 신속한 회수 및 반품을 당부했으며, 화장품에 대해서는 대한화장품협회에 유통ㆍ금지 품목을 통보하고 판매ㆍ중지 및 회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 본청과 지방청 전 직원이 지난 주말부터 관련 제품의 회수 활동을 하고 있으며, 관련 제품의 회수가 완료될 때까지 시ㆍ도(시ㆍ군ㆍ구)등 지자체와 함께 직접 회수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히고, 소비자들은 식약청 홈페이지 등에 공지된 유통 금지된 제품의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청에서는 새로운 탈크기준이 설정된 만큼, 앞으로 시중 연중 유통품목에 대한 정기ㆍ수거검사시 완제품에서 석면 함유검사도 병행해 나갈 것이며 베이비파우더 제품과 마찬가지로 이번 확인된 화장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